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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에 질려 그랬다"...'은평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구속 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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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어" "母, 무속인에 300만원 줘 속상했다" "술 먹고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신고" "더 이상 안 할 것…죄송하다" 구속 여부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 28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 건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소란을 피워 경찰과 2시간여 대치 끝에 체포됐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한 30대 남성 정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난 정씨는 분홍색 상의에 연회색 바지, 하늘색 슬리퍼 차림이었다. 취재진이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있었나"라고 묻자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흉기 많이 발견됐는데 계획범행인가"라는 질문에는 웅얼거리며 답해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 정씨는 "왜 범행 저질렀나", "정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은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40분여 뒤 조사를 마친 정씨는 법원 건물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금전 문제로 범행 저지른 거것 맞나"라고 묻자 울먹이며 "금전 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갚아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다"며 "그런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